강의 배정 못 받은 국립대 강사…법원 "국가, 휴업수당 지급해야"

이세현 기자 2024. 3.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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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가 계약을 맺은 시간 강사에게 장기간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국립 경상대학교 강사 하태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국가는 하 씨에게 3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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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시간강사에 6개월간 강의 배정 안해…결국 퇴직
법원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해야"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학교가 계약을 맺은 시간 강사에게 장기간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국립 경상대학교 강사 하태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국가는 하 씨에게 3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하 씨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하 씨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용계약에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는 하 씨에게 휴업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하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씨는 2019년 1월 경상대와 시간강사 임용 계약을 맺고, 1년 단위로 재임용돼 2022년 8월까지 3년간 근무했다.

경상대는 2020년 2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는 하 씨에게 강의를 배정했으나, 2022년 1학기에는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6개월간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 씨는 2022년 8월31일 경상대에서 퇴직했다.

하 씨는 "국립대에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휴업하게 됐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360여만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학교 측은 "대학설립·운영규정과 수강생의 요청 등에 따라 전임교원에게 강의가 배정된 것이므로 귀책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또 "계약서에 '강의가 없는 학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하 씨의 휴업에 국가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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