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 방화 시도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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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에서 방화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신고를 받고 달려 온 역무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장전역 사이를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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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지하철에서 방화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신고를 받고 달려 온 역무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장전역 사이를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가져다 댔으나 다행히 불이 옮겨붙지 않아 큰 사고를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역무원과 다투던 중 도주했고 다음날인 10일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피해 역무원, 목격자, 지하철 내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검찰은 A씨가 라이터와 메모지 등을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로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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