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불출석

박다영 기자 2024. 3. 22.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인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진=뉴스1) 김기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4.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당진=뉴스1) 김기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의견을 물었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예정대로 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인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