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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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인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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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의견을 물었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예정대로 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인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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