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발육 규격 부적합’ 황도 적발…판매 중단·회수 조치

김한울 기자 2024. 3.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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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출량 부적합’인 중국산 PP컵도 함께
판매 중지·조치가 내려진 황도 제품과 PP컵의 모습. 식품안전나라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황도 통조림 제품에서 세균 발육기준 및 규격 부적합 사실을 확인해 판매 중단,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한 ‘오늘 좋은 지중해 황도’로 회수는 품질유지기한이 2025년 8월 29일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 이뤄진다.

멸균 포장된 제품의 세균 발육 규격이 부적합할 경우 특정 조건에 노출되면 세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주)아성에이치엠피’가 수입·판매한 폴리프로필렌 재질 중국산 ‘PP컵(약280ml)’ 제품도 총용출량 기준·규격 초과를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된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양이다. 해당 기준을 초과할 시 용기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서 기준치 이상 묻어 나올 수 있어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다.

식약처는 앞선 두 제품의 영업자에게 판매를 중지할 것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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