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줄기세포 주사 실손 됩니다?”…보장 여부 살펴야

이유리 기자 2024. 3. 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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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은 이른바 '무릎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무릅 줄기세포 주사로 알려진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분쟁이 급증해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월평균 95.7%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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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에 소비자경보 발령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은 이른바 ‘무릎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무릅 줄기세포 주사로 알려진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분쟁이 급증해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월평균 95.7% 급증했다. 이 가운데 한방병원 3곳의 청구금액은 38억원에 달해 전체 청구금액의 18%를 차지했다. 같은 주사인데도 병원마다 청구 금액이 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들쭉날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히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 할 수 있다”며 “방사능(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명확히 좁아졌거나 자기공명촬영(MRI) 검사 등을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환자만 치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는 주사 치료를 받기 전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 가입 시점과 가입 담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3·4세대 실손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다”며 “실손 보장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만 믿지 말고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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