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아동건강체험활동비 5월까지 사용기간 연장

박지호 2024. 3.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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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의 사용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주민등록상 제주도 내 거주한 아동 가운데 96개월부터 119개월의 아동 9천323명에게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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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의 사용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주민등록상 제주도 내 거주한 아동 가운데 96개월부터 119개월의 아동 9천323명에게 지원됐다.

금액은 월 5만원으로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지원됐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제주시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도내 탐나는전 등록가맹점 중 체육관, 스포츠센터, 서점,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840여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가맹점에서 탐나는전 결제 시 지원금부터 우선 차감되고 월별 사용잔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며 5월 31일 이후의 잔액은 사라진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접수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다.

장려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4월 5일까지 하면 된다

지원 방법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원이며, 업체당 5인까지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한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대상자 또는 가족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교통비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 월 2만5천원이며, 분기별로 7만5천원씩 장애인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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