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 법원서 제동

이세현 기자 2024. 3. 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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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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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7일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내고 같은 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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