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포항 지진 '사상 최대 규모' 집단 손해배상소송

이윤재 2024. 3. 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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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생긴 '정신적 피해' 배상 요구하는 소송
포항시민 "지금도 땅 울렁이면 심장 뛰고 불안"
포항 지진, 지열발전소가 촉발해 일어난 지진
1심 재판부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지진 원인"
1심 판결 보고 배상 가능성 찾은 시민들 줄소송

[앵커]

2017년과 18년 포항 지진으로 생긴 정신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는 소송에 포항 주민의 92%, 4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일부 시민이 앞서 제기한 소송에선 정부가 최대 3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이 유지된다면 전체 배상금은 1조3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먼저 포항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포항에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규모 4.6 여진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집이 부서지고 갈라지면서 생긴 물질적 피해는 포항지진피해구제 특별법에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정리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런 물질적 피해가 아닌 정신적인 피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주민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제로 포항 주민 대부분은 지금도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긴장과 불안에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서 땅이 울렁이기만 해도 심박수가 높아지고 몸이 떨려 하던 일을 멈춰야 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는 주민들이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손해 배상 청구 대상이 정부인 건가요?

[기자]

네, 포항 지진 발생 원인을 여러 차례 조사한 결과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이라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포항지진 특별법에도 담겨 있는데요.

지열발전소는 정부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석유사용 이후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지진이 나기 전까지 지속해서 과제 수행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나라가 지열발전 사업을 벌였고, 그 지열발전이 지진을 일으켰으니 이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겁니다.

정부와 함께 지열발전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들도 공동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벌써 재판부에 판단이 나온 상태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쯤 지난 뒤 포항시민 5만여 명이 먼저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했고, 그 결과가 지난해 11월 16일에 나왔는데요.

1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하나인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인위적인 활동이 포항지진 원인인 만큼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규모 5.4 본진과 이듬해 2월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사람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 두 지진을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이 판결을 보고, 주민들이 줄소송에 나선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간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시민들이 1심 판결을 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손해 배상 신청은 포항지진 특별법에서 명시한 소멸 시효까지 해야 하는데, 그게 지난 19일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여 동안 40만 명 가까운 시민이 소송에 추가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소송 참가인은 포항시민 92%, 45만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포항시민이 모두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걸 장담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1심 판결을 보고 정부는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시민들도 위자료가 너무 적다고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은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양측이 모두 만족하기는 어려울 거로 예상돼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앞서 소를 제기한 5만여 명 이외에 40만 명이 낸 소송을 어떻게 다룰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고, 또 그 과정에서 위자료 액수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은 판결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정부는 최대 1조3천억 원대 위자료를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 판결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소송 인원도 가장 많고 위자료 규모도 가장 큰 집단 소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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