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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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 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총선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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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 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참했다.
전날 이 대표 측은 법원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며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한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이어 두번째로 재판에 불출석 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없이 예정된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했지만 공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변호인과 검찰 측에 동의를 얻어 전 성남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총선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유죄 판단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니 정치 재판이라 포장하려는 것 같은데 양심이 있다면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대표를 꼬집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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