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이재명, `선거법 재판`도 불출석…대장동 재판 `강제소환` 거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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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22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전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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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22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전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현행법 상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없이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지역 총선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하거나,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2일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의 오전 기일에 불출석했다. 그 뒤인 19일에도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 허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유죄 판단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니 정치 재판이라 포장하려는 것 같은데, 양심이 있다면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비난을 쏟아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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