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시계 '짝퉁 바꿔치기'…절도범 징역 8년

홍석준 2024. 3. 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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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시가가 40억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주범들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기준의 상한인 5년 6개월보다 높은 형을 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B씨의 매장에서 태국인 시계 판매상을 만나 스위스 최고급 시계 총 6점을 사들이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시계와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시계 #짝퉁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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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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