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신 ‘선거 유세’ 참석... 재판은 진행

이민준 기자 2024. 3. 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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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일로 예정돼 있던 ‘선거법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진행할 수 있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전날인 21일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지역 총선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闕席)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작년 10월 13일 국정감사를 이유로 ‘선거법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27일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때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이 18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맨 오른쪽)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 유동규 성남도개공 본부장(맨 왼쪽 뒤편과 가운데)이 2015년 함께 찍은 사진.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동의를 구했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이 속행됐다. 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국토부 협박을 받아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혐의와 관련해, 부지 용도 상향 당시 성남시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당시 성남부시장을 역임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이 대표의 ‘국토부 백현동 용도 변경 협박’ 허위 발언과 관련해,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 건을 결재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국토부가 문제 삼는 것이 있다면 시장에게 관련 문건과 보고서를 보고하나”라고 물었고, A씨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된 보고를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12일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재판’의 오전 기일에 불출석했다. 1주일이 지난 19일 재판엔 아예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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