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 소비자에 매년 납입 금액·횟수 통지 의무화

정동욱 dwjung@mbc.co.kr 2024. 3.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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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 거래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 두 번 이상 나눠 미리 내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까진 자신의 납입 금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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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 거래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과 소비자보호 지침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 두 번 이상 나눠 미리 내는 계약을 말합니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 대금 납입을 완료했지만,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 납입 소비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까진 자신의 납입 금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이 정보를 안내받게 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8239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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