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 소비자에 매년 납입 금액·횟수 통지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 거래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 두 번 이상 나눠 미리 내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까진 자신의 납입 금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 거래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과 소비자보호 지침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 두 번 이상 나눠 미리 내는 계약을 말합니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 대금 납입을 완료했지만,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 납입 소비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까진 자신의 납입 금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이 정보를 안내받게 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82396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형‥"국민 불신 야기"
- 4월 총선 "여당 당선 36%, 야당 당선 51%"‥윤 대통령 지지율 34%
- 한 총리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투입‥시니어 의사도 새로 채용"
- 민주, '조수진 사퇴' 강북을에 "박용진 승계 어려워‥전략공천만 가능"
- 한동훈 "무소속 출마자 복당 허용 없다‥착각 말라, 명확히 말씀"
- [단독] '채 상병' 재검토 지시받자‥"실무진 '김관진 수사 외압 닮은 꼴' 우려"
- '오열사'의 몰락‥'마약 혐의' 오재원 구속
- 미국 정부, '담장 친 정원' 애플에 반독점 소송
- '밤양갱' 나올 때마다 '펑'‥공군 영상 맞아?
- 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한국 송환에 제동‥이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