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너무 많아"..우편물 1만 6천통 갖다 버린 집배원

고우리 2024. 3. 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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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이 너무 많다며 우편물 1만 6천여 통을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으로 우편배달 업무를 담당했던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 배달해야 할 정기간행물, 고지서, 안내문 등 1만 6,003통을 인근 건물 주차장이나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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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업무량이 너무 많다며 우편물 1만 6천여 통을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우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정직 공무원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으로 우편배달 업무를 담당했던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 배달해야 할 정기간행물, 고지서, 안내문 등 1만 6,003통을 인근 건물 주차장이나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A씨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를 이유로 우편물을 버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 이 씨는 파면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배당받은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임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 이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 우편법에 따르면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방기 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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