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원안 가결'

경기=이건구 기자 2024. 3. 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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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가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도시교통위, 복지환경위, 자치행정위 별로 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22일 제3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이진환·김동훈·박경원·김상수·이정애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진환·김동훈·박경원·김상수·이정애 의원 대표발의 총 5건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ISA의 '홈네트워크 보안 가이드'에 명시된 공인시험 기관의 인증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해 월패드 해킹 등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주거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김동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에 설치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로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조례의 운영을 통해 도시계획에 기여하고자 했다.

감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 관리제 적용 범위, 재정 지원 협약, 노선의 조정 운송수입금 관리 등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도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했다.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위법령에 맞게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재활용업의 등록 기준 등 마련하여 안정적인 자동차 관리사업의 육성과 우수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했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윤옥·한송연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윤옥·한송연 의원 대표 발의 총 3건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플리트 패턴 등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에 관해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박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1회 용품 사용 제한,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 1회 용품의 사용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한송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한의약 육성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방향, 계획 수립과 시행,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원주영·김지훈(민)·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원주영·김지훈(민)·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 의원 대표 발의 총 7건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국)) 원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됐다. 취약지역의 선정, 안심귀가 환경을 위한 사업 추진,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또한 원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조례의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고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해 우리 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민원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고자 민원총괄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

또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 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례상의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 유산으로 일괄 변경하고 전수교육 시설 마련 규정을 신설하며 무형 유산 보전·전승을 위한 사업비 지원내용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재고를 위해 운행노선과 범위, 이용 대상자 등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수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립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과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과 민간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고립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들을 담았다.

경기=이건구 기자 gt20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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