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 리차드밀 시계 '짝퉁 바꿔치기'… 주범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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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사들이는 척하며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범행에 항의하자 경찰에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른 공범 2명을 모아 D씨가 가져온 리차드밀 시계와 그의 핸드폰을 훔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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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절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4년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해외 시계 도매상에게서 총 39억원 상당의 시계 6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기존에 있던 빚을 탕감해 주겠다"며 C씨를 포섭해 태국 국적의 시계 도매상 D씨에게 총 36억원 상당의 리차드밀 시계를 주문한 뒤 "한국에서 거래하자"며 그를 국내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른 공범 2명을 모아 D씨가 가져온 리차드밀 시계와 그의 핸드폰을 훔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씨의 건물에서 "사진을 촬영하겠다"며 D씨가 착용하고 있던 손목시계를 포함해 총 39억원 상당의 시계를 짝퉁으로 바꿔치기했다. 또 다른 일행이 D씨의 시선을 돌린 사이 그의 핸드폰도 절취했다.
A씨 등의 범행을 알게 된 D씨는 이들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A씨 일당은 되려 D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D씨가 거래에 짝퉁 시계를 가져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에서도 이들은 범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A씨와 B씨는 "시계 보관·장소 대여만 맡았을 뿐 절도 행위는 C씨가 단독으로 저질렀다"며 "무고 행위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은 사전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액 역시 규모가 크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범인 A씨와 B씨에 대해선 "범행의 책임을 C씨에게 전가하면서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결국 A씨와 B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를 제기했다.
D씨가 A씨 일당에게 판매하기로 한 리차드밀 시계는 밀수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D씨를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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