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얼마 안 올랐는데…4월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3. 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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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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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과는 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지난해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인상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생긴다.

지난해 보수가 증가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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