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명품시계를 '짝퉁 바꿔치기'...주범들 징역 8년

부장원 2024. 3.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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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40억 원어치를 사들이는 척하며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주범들이 1심에서 양형 기준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절도·무고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공범 C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태국인 시계판매상에게 스위스 최고급 시계 '리차드 밀' 6점을 사는 척하며 미리 준비한 가짜 시계와 바꿔치기해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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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40억 원어치를 사들이는 척하며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주범들이 1심에서 양형 기준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절도·무고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공범 C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기준 상한인 5년 6개월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태국인 시계판매상에게 스위스 최고급 시계 '리차드 밀' 6점을 사는 척하며 미리 준비한 가짜 시계와 바꿔치기해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계 3점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을 위해 제작된 모델로 1점당 가격이 8억2,500만 원에 달하며, 6점을 모두 합친 시가는 39억6천여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시계 2점을 태국 판매상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지만, 나머지 4점의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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