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사서 '오차범위 이내 앞서' 단정하면 불공정 보도"

이세원 2024. 3. 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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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작년 12월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불공정 보도 49건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경쟁 후보·집단 간의 지지율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인데도 결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불공정 보도로 판단해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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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당부…49건 제재
언론중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작년 12월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불공정 보도 49건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재가 결정된 보도는 여론조사 관련 사안이 20건(4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선거 기사 13건(26.5%), 인터뷰 및 인용 기사가 12건(24.5%) 등의 순이었다.

위원회는 제목 및 부제목, 본문 등에서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서', '오차범위 내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후보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여론조사 심의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2016년 12월 공동 제정한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경쟁 후보·집단 간의 지지율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인데도 결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불공정 보도로 판단해 제재한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보도는 선거일로부터 6일 전인 다음 달 4일부터 금지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선거일 전 120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과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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