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퀵서비스 기사 등 산재보험료 최대 90% 지원

송용환 기자 2024. 3. 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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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14개 직종)와 예술인,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와 1인 사업주 6개 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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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14개 직종·1인사업주 6개 직종 등 대상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14개 직종)와 예술인,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와 1인 사업주 6개 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부상·사망 등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납부한다.

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10인 미만 영세사업주에 대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 1인 사업주에 대해선 45%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9일까지다. 이메일·팩스·등기우편이나 시청 고용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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