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책임 시공사에 전가하는 대책 효과 미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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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며 층간소음 민원이 크게 늘었다.
층간소음은 단순히 이웃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만큼 해결을 위한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한다.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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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집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으나 건설업계에선 이에 대한 회의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층간소음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층간소음 전문 분쟁 조정위원회의 신규 조직을 제안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한다. 통상 뛰거나 걷는 동작 등이 원인인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된다. 기계소음이나 진동, 인테리어 공사 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등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활동 증가 등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은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만641건에서 2023년 3만6435건으로 약 57% 늘었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갈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전화·방문 상담 등을 통해 해소된다. 그러나 전체 상담 건수의 1% 내외는 소음측정 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측정 요구는 이웃 간의 갈등 크기를 대변하는 것으로 욕설이나 폭력,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기축 바닥 성능 보강공사 시 재정 보조를 확대하는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후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다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후 조치 미이행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용승인을 보류하는 강력한 제재 대책을 내놨다. 사업주체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 보호를 위해 대국민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중간에도 층간소음 기준 준수 여부를 측정하는 한편 검사 대상 표본 규모를 종전 2%에서 5%로 확대한다.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기축 공동주택 지원과 바닥 방음 성능보강 공사 시 융자나 재정 보조 대상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방음 매트 시공 지원 방식도 융자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임기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시공기준 강화 위주의 정책으로는 늘어나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소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중재기구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층간소음 갈등은 소음 발생 이외에 사용자 심리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만큼 분쟁의 근원 해소를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 연구위원은 "층간소음 전문 조정위원에 기존의 환경·소음 전문가를 비롯한 국토정책 전문가, 경찰, 의사, 법조인, 건설업자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전문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의 봉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의 장기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발표한 시공기준 강화 정책은 종국에 시공사에 책임 전가로 이어지기에 층간소음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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