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맞았는데?…4월 건보료 정산 때 또 폭탄?
이민후 기자 2024. 3. 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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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오늘(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지난해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절차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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