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재판도 불출석 전망…재판부 강제 구인할까

서한샘 기자 2024. 3. 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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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가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총선이 끝나는 4월 10일까지 재판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 출석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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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장동 재판도 불출석 파행…재판부, 강제구인 검토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 2024.3.21/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가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산 동문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당진 시장과 온양온천시장 방문, 기자회견 등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 대표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불출석에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개정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하는가 하면, 19일에는 아예 불출석했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총선이 끝나는 4월 10일까지 재판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 출석을 압박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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