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재판도 불출석 전망…재판부 강제 구인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가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총선이 끝나는 4월 10일까지 재판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 출석을 압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가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산 동문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당진 시장과 온양온천시장 방문, 기자회견 등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 대표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불출석에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개정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하는가 하면, 19일에는 아예 불출석했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총선이 끝나는 4월 10일까지 재판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 출석을 압박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소속사 대표 "김호중, 음주 아닌 '공황'…내가 대리출석 지시"(인터뷰)
- "장모가 정동원 콘서트 따라다녀, 더럽다"…에스파 윈터 팬 남편의 '막말'
- 나영희 "삼풍 백화점서 쇼핑, 너무 더워 나왔더니…2시간 뒤 붕괴됐다"
- "우리끼리 사돈 맺자" 입주민 맞선 주선하는 '평당 1억 아파트'
- 초등교 난입 100㎏ 멧돼지, 흥분 상태로 날뛰며 소방관에 돌진[영상]
- 함소원 편입·제적설 또 언급…"난 숙대 등록금 없어 미코 나갔을 뿐"
- 고현정, 완전 민낯에 세안 루틴까지 공개…"돼지고기 못 먹어" 왜?
- 강기영, 오늘 형제상…슬픔 속 빈소 지키는 중
- 한예슬, 신혼여행 떠났다…그림같은 리조트 속 10살 연하 남편 공개 [N샷]
- 레슬링 '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전 경기대 교수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