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의심된다면 신고... KCB가 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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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렛딧뷰로(KCB)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이 6개월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으면서 고용 당국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신고 한 뒤 회사가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고용부가 신고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면서 "고용부 신고는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는데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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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CB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지하고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KCB는 지난해 언론 보도 이후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기업문화 진단을 명목으로 관련 직원들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사후 처리는 없었다. KCB노조는 회사 로비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KCB에선 '처절한 반성'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은 자신의 잘못과 부족한 점 등을 나열한 자기 비판식 반성문을 작성한 뒤 동료들 앞에서 읽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이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당국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부는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신고 한 뒤 회사가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고용부가 신고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면서 "고용부 신고는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는데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받은 회사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KCB는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코너를 통해 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신고서를 출력해 회사 주소지의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등으로 서면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는 사건을 목격한 재직자, 퇴직자 모두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76조3의 규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뿐 아니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과 500자 내외의 진정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직장 내 갑질을 증명할 녹취, 메일, 채팅, 사진, 진단서 등은 첨부파일로 별도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진정 관련 출석 요구를 받는다. 이때 신분증, 도장, 관련 증거자료 등을 지참해야 한다.
사건이 접수되면 고용부는 회사에 회신기한을 담은 공문을 보낸다. 회사가 고용부에 조사 결과를 송부하면 근로감독관이 검토한 뒤 진정인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평균 처리기일은 25일이며 회사가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감독관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 고용부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KCB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는 직원은 색출해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사실도 알려졌는데 이런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증거가 없으면 노동부에서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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