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촬영회, 이 자세 금지"…日지자체, 노골적 안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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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영복 촬영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1일 산케이신문은 '사이타마현 공원협회, 수영복 촬영회에 대한 너무 자세한 안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이타마현 공원녹지협회가 수영복 촬영회의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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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수영복 촬영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함께 첨부된 이미지가 노골적으로 묘사돼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산케이신문은 ‘사이타마현 공원협회, 수영복 촬영회에 대한 너무 자세한 안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이타마현 공원녹지협회가 수영복 촬영회의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 사이타마현이 운영하는 현립 시라코바토 수상공원 수영장에서는 ‘여성 수영복 촬영회’가 열렸다.
이 촬영회는 그라비아 아이돌(노출 화보 모델)들을 촬영하는 행사다. 주로 남성들이 수만엔의 입장료를 내고 참가한다.
하지만 지난해 사이타마현 의회의 일본공산당 젠더평등위원회와 소속 의원들은 “수영복 촬영회의 과거 사진을 확인했더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이 외설적 자세를 취하는 등 성 상품화를 목적으로 한 행사인 것이 분명하다. 미성년자들이 출연한 적도 있다”고 지적하며 현립 공원을 대관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협회는 현 내 공원 두 곳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6건의 촬영회에 대해 일괄 중단을 요청했다. 공원 대여 조건에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수영복이나 선정적인 자세는 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사이타마현 공원녹지협회는 현립 공원에서 개최되는 ‘여성 수영복 촬영회’와 관련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산케이신문은 “너무 자세하게 표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지난 5일 수영복 촬영회의 새로운 허가 조건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영복이나 자세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안내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안내서에 따르면 협회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입장 자체를 금지하고, 외부에서 촬영회 진행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다.
협회는 또 다른 파일도 첨부했다. 다만 ‘젖꼭지나 성기가 노출되는 수영복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수영복 착용은 금지’ 등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양한 이미지가 담기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너무 자세하게 표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허가조건을 보다 알기 쉽게 구체적인 그림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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