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의혹 2년6개월 만에… 검찰, 권순일 前대법관 압수 수색

이세영 기자 2024. 3. 2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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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퇴임한 후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서울 서초동에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거액을 주기로 했다는 법조인, 정치인 등을 가리킨다. 이날 압수 수색은 지난 2021년 9월 한 시민단체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권 전 대법관을 압수 수색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9월 퇴임하고 두 달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2021년 9월까지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에서 소송 관련 업무를 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다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대법관 재임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판결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재판을 전후해 김만배씨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간 데 이어,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으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검찰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만 하고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어 놓은 사건”이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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