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글자 수, 90→157자로… 발령 이유-대피 방법 등 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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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최대 157자로 늘린다.
기존에도 기술적으로는 긴급재난문자에 157자까지 담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내는 긴급재난문자는 지침상 띄어쓰기를 포함해 90자까지만 담을 수 있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실제로 최근 두 차례 실증 시험에서 구형 휴대전화는 약 20∼30% 확률로 90자 이상 문자를 수신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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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최대 157자로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두 차례의 실증 시험을 거쳐 글자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도 기술적으로는 긴급재난문자에 157자까지 담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내는 긴급재난문자는 지침상 띄어쓰기를 포함해 90자까지만 담을 수 있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특히 지난해 5월 31일 서울시가 북한이 발사체를 쏜 후 긴급재난문자로 경계경보를 알렸다가 정부가 이를 정정한 사건을 계기로 문자에 발령 이유나 대피 방법 등이 자세히 담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그간 국내 1140만 명가량이 사용하는 구형 휴대전화에서 90자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최근 두 차례 실증 시험에서 구형 휴대전화는 약 20∼30% 확률로 90자 이상 문자를 수신하지 못했다. 행안부는 “구형 휴대전화와 관련한 기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정확한 도입 시기 예측은 내년 이후에나 될 것 같다”라면서도 “구형 휴대전화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시기에 맞춰 긴급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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