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압수수색

구민기 기자 2024. 3. 2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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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65·사법연수원 14기·사진)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른 권 전 대법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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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 않고 고문 활동 혐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속도낼듯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65·사법연수원 14기·사진)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한 2022년 10월 이전에 고문료를 받은 것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른 권 전 대법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경찰로 넘겼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지난해 10월 송치받았고,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판결 전후 김 씨를 수차례 만나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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