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종료 새벽시간, 마사지숍 안으로 들어온 男…“女 혼자 있다 생각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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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아우, 자다가 깜놀(깜짝 놀라다)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새벽 시간 영업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던 중 가게 안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CCTV 영상을 보고 공포감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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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새벽 시간 영업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던 중 가게 안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CCTV 영상을 보고 공포감에 휩싸였다. 불이 다 꺼져있는 가게 안에 누군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던 것.
그는 프런트로 나가서 어슬렁거리고 있던 남성에게 직접 다가가 "'지금은 영업시간이 아니니 아침에 오시거나 오후에 오시라'고 했는데 대답은 안 하고 실실 웃으면서 쳐다만 보더라. 기분이 싸해서 다시 '낮에 오세요'라고 여러 차례 더 얘기했지만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CCTV 캡처본에는 불 꺼진 마사지숍에 한 남자가 들어와 A 씨를 마주보며 서 있다. 가게 안에서 내부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도 함께 찍혔다.
A 씨는 "좋게 말하니 안 되겠다 싶어 문을 열어놓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나가시고, 밝을 때 다시 오시라' 했더니 웃으면서 다가왔다. '가까이 오지 마시고 가시라' 했는데도 실실 웃으며 내 손목을 잡고 못 알아들을 소릴 하더라. 피했지만 두세 번 더 손목을 잡으려 했다"고 전했다.
의문의 남성은 CCTV로 촬영 중이며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듣고 나서야 가게 밖으로 나갔다. A 씨는 "혹시나 해 자동문 개폐장치를 꺼버렸는데, 역시나 다시 와서 문을 열려고 했다. 문이 안 열리니 노크하다가 갔다"며 "여자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온 것 같다. 불안해서 뜬눈으로 밤을 새울 듯하다"고 불안에 떨며 글을 마쳤다.
영업을 종료한 새벽 시간 마사지숍 안으로 들어온 남자 때문에 위협을 느꼈다는 한 직원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마시지숍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8시59분쯤 한 마사지숍 로비에서 숍을 운영하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로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근처 정수기에서 커피를 타던 그 여성의 엉덩이 주변을 찌르듯 만진 혐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건의 추행 정도,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1회만 있는 점 등의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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