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촬영회서 이 자세 금지"…日 지자체 논란 휩싸여

박상길 2024. 3. 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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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지자체가 '수영복 촬영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함께 첨부된 이미지가 외설적으로 묘사돼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산케이신문은 21일 '사이타마현 공원협회, 수영복 촬영회에 대한 너무 자세한 안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사이타마현 공원녹지협회가 수영복 촬영회의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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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현 공원녹지협회가 현립 공원에서 열리는 '여성 수영복 촬영회'에서의 포즈에 대해 제시한 가이드라인. <사이타마현 공원녹지협회 홈페이지 캡처>

일본의 한 지자체가 '수영복 촬영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함께 첨부된 이미지가 외설적으로 묘사돼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산케이신문은 21일 '사이타마현 공원협회, 수영복 촬영회에 대한 너무 자세한 안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사이타마현 공원녹지협회가 수영복 촬영회의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사이타마현이 운영하는 사이타마 현영 수상공원 수영장에서 그라비아 아이돌(노출 화보 모델)들을 촬영하는 수영복 촬영회 열렸는데, 작년 사이타마현 의회의 일본공산당 젠더평등위원회와 소속 의원들은 "수영복 촬영회의 과거 사진을 확인한 결과 수영복 차림의 여성이 외설적 자세를 취하는 등 성 상품화를 목적으로 한 행사인 것이 분명하다. 미성년자들이 출연한 적도 있다"고 지적하며 현립 공원을 대관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원녹지협회는 공원 대여 조건에 있는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수영복이나 선정적인 자세는 피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해 공원 내 두 곳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6건의 촬영회에 대해 일괄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회는 지난 5일 수영복 촬영회의 새로운 허가 조건을 제시하며 수영복이나 자세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안내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안내서에 따르면 협회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입장 자체를 금지하고, 외부에서 촬영회 진행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협회는 이 외에 '젖꼭지나 성기가 노출되는 수영복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수영복 착용은 금지' 등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영복 상의, 하의의 자세한 착용 규정과 사진 촬영 시 금지하는 자세를 여성의 이미지로 설명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허가조건을 보다 알기 쉽게 구체적인 그림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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