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경쟁 제한 우려”

이도윤 2024. 3. 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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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침반 보다 공부가 잘 안 된다는 학생의 대답.

그런데, 아침반이란 표현 아시나요?

70~80년대엔 학생 수가 많아 2부제 수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전에 등교하면 아침반 오후에 등교하면 오후반이라 불렀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2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1.1명.

심지어 2040년엔 10명으로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곳.

바로, 사교육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입시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 취업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죠.

대표적인 게 공무원 시험 대비 교육 시장입니다.

입시 교육 업계 1위인 메가스터디도 2018년,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공무원 시험 교육 업계 1위인 '공단기'를 바짝 따라잡더니 급기야 '공단기'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이 둘의 결합을 불허했습니다.

시장의 1, 2위 사업자가 합치면,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탄생해 경쟁 구도가 무너진다는 이유입니다.

이도윤 기잡니다.

[리포트]

공무원 시험 학원 분야 2위 사업자인 메가스터디, 2022년 10월 이 시장의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승인해달라며 신고했는데, 1년 4개월 심의 끝에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장의 1, 2위 사업자가 합치면,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탄생해 경쟁 구도가 무너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정희은/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본 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인수하면 7·9급 공무원과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의 약 70%를 독점하게 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결합 후 강사와 수강생의 쏠림현상이 더 심해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이미 인기 강사로 분류되는 40명 중 36명이 공단기 또는 메가스터디 소속.

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은 모든 과목을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 이른바 '패스 상품'이 보편화 됐는데,

인기강사가 한쪽으로 몰리면 패스상품의 독점력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무원 학원 시장에서 점유율이 1% 오를 때마다 패스 상품 가격이 2.56% 올랐다며, 결합 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음성변조 : "200만 원 넘게 공단기가 올라갔을 때는 전 과목 전부 다 가장 잘나간다는 강사들이 다 모여있었거든요."]

공정위가 기업결합 신고에 불허 결정을 내린 건 2016년 SK텔리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심사 이후 처음입니다.

메가스터디는 공정위의 불허 심의 6일만인 그제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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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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