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 무죄

박경준 2024. 3. 21.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은 뒤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43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은 뒤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43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튜버인 정 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후원금을 받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씨가 받은 기부금은 1,633만 원으로, 이중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돈은 909만 5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이 중 260만 8천원을 식비 등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이 부장판사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 씨 계좌에는 346만 원 상당이 예치돼 있었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1년 이내에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정씨가 정인이 사건 외에도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 5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