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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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은 뒤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43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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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은 뒤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43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튜버인 정 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후원금을 받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씨가 받은 기부금은 1,633만 원으로, 이중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돈은 909만 5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이 중 260만 8천원을 식비 등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이 부장판사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 씨 계좌에는 346만 원 상당이 예치돼 있었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1년 이내에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정씨가 정인이 사건 외에도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 5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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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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