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살 이후 탈시설 장애인 “노인요양 말고 활동보조 보장해야”

고나린 기자 2024. 3. 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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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살 이후 시설에서 나온 중증장애인 당사자 3명이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65살 이상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 제도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들은 진정 접수 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시절에 시설에 들어갔다가 최근 정부의 '탈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로 나왔지만, 나이로 인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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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3명 인권위에 진정
만 65살 이후 시설에서 나온 중증장애인 권혁진(68), 오남석(69), 조인제(72)씨가 65살 이상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 제도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고나린 기자

만 65살 이후 시설에서 나온 중증장애인 당사자 3명이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65살 이상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 제도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들은 진정 접수 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시절에 시설에 들어갔다가 최근 정부의 ‘탈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로 나왔지만, 나이로 인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활동지원 제도는 65살 미만 장애인 또는 해당 제도의 수급자였다가 65살 이상이 된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다. 65살 이후부터는 장애인, 비장애인에 상관없이 노인요양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노인요양서비스는 고령층의 요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이날 진정을 낸 권혁진(68), 오남석(69), 조인제(72)씨도 65살 이후 시설에서 나왔기 때문에 활동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실시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활동지원 서비스의 시간이 적을뿐더러 ‘시범’ 사업이기에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임시 조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권혁진씨는 “2005년에 다리를 잃고 병원을 전전하다 경제적인 이유로 시설에 들어가 약 13년을 지냈다. 먹고 싶은 음식, 입고 싶은 옷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늘 밖에 나와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해에서야 지역사회로 나왔지만 ‘탈시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월 200시간의 활동지원은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만 65살 이상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2019년에는 국회의장에게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좀 더 강하게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두 제도의 서비스 대상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권고를 불수용했다. 대신 노인요양 서비스 이용자 중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에 한해 활동지원제도를 보충적 성격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보전급여’를 도입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보전급여’ 역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짚었다. 백인혁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국장은 21일 한겨레에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할수록 서비스 시간이 가산되는 구조라면, 노인요양 서비스는 복지 일자리 사업 등에서 배제되는 등 ‘요양’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두 제도는 엄연히 다르기에 65세 이상 장애인도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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