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훔치고 가게 앞 노상방뇨까지…동선 파악은 어렵다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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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을 훔친 것도 모자라 가게 앞에서 노상 방뇨까지 한 여성의 모습이 CCTV(폐쇄회로TV)에 찍혔다.
이후 가게에 돌아와 우산꽂이에 우산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A씨는 CCTV를 보고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했다.
두 명의 여성이 A씨 가게에서 우산 3개를 훔치고 다시 돌아와 노상 방뇨까지 한 것이다.
또 A씨는 "급하면 우산을 가져가는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노상 방뇨한 것까지는 너무하지 않냐. 경찰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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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을 훔친 것도 모자라 가게 앞에서 노상 방뇨까지 한 여성의 모습이 CCTV(폐쇄회로TV)에 찍혔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 앞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이날 비가 와 가게 영업을 일찍 종료했다. 이후 가게에 돌아와 우산꽂이에 우산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A씨는 CCTV를 보고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했다.
두 명의 여성이 A씨 가게에서 우산 3개를 훔치고 다시 돌아와 노상 방뇨까지 한 것이다. 한 여성이 볼일을 볼 동안 다른 여성은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
A씨는 "가게 옆은 인기 많은 고깃집이라 늦게까지 사람이 붐빌 수 있는데 두 여성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A씨는 "급하면 우산을 가져가는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노상 방뇨한 것까지는 너무하지 않냐. 경찰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해당 여성들을 못 잡아 미제사건으로 등록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날 비가 왔으며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누리꾼들은 "우산도 훔치고 노상 방뇨까지... 나이를 거꾸로 먹은 것 아니냐" "절도에 노상 방뇨까지... 못 잡냐" 등 반응을 보였다.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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