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시작... 공식 선거운동 28일부터

현창민 기자(=제주) 2024. 3.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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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시된다.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시선관위와 서귀포시선관위에서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이달 28일부터 가능하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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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시된다.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시선관위와 서귀포시선관위에서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등 3개 선거구에 출마한 8명이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시갑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고광철 예비후보가 출마했다. 제주시을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예비후보,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 녹색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가 지역 민심을 훑고 있다.

또한 서귀포시 선거구에는 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 무소속 임형문 예비후보 3명이 출마해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500만 원,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당 3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는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는 기탁금의 30% 감액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이달 28일부터 가능하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4월 5일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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