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오류 거짓"… 오송 참사 부실 대응 경찰·소방 16명 기소

박은성 2024. 3.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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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충북경찰청장과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 14명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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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 차례 신고접수 '비긴급' 신고로 분류,
현장 도착 확인도 안 해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재난상황실 일지 허위 작성해 국회 등 보고도
지난해 7월 17일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군경합동 수사대가 침수차량을 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7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충북경찰청장과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 14명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상황실이 참사 직전 두 차례 접수된 재난 관련 신고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거나 현장 경찰관이 지하차도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종결처리 하는 등 주요 단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실제 당시 참사 직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일선 파출소 순찰팀은 신고자에게 연락해 현장 상황과 긴급성 등을 파악하지 않고 엉뚱한 지하차도로 출동해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순찰차 태블릿 PC가 작동되지 않아 오송2 지하차도로 가라는 지령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상황실에서 무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순찰차가 오송2 지하차도 인근 궁평지하도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태블릿 PC를 확보해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사고 발생 이후 경찰과 소방의 보고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는 “지하차도 통제 등 사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진상을 파악하라”는 본청 지시에 재난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 국회 답변자료, 재난상황실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발송했다. 경찰이 교통 비상근무를 발령한 것처럼 하거나 일부 상황실 근무자의 무단 퇴근 사실을 숨기고 허위 문서를 작성했으나, 지방청장 등 고위급 인사들은 이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전 흥덕경찰서장에겐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청주 서부소방서의 경우 사고 발생 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전 소방서장과 과장이 이러한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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