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 공룡' 메가스터디·공단기 결합 불허…"경쟁 제한"

이석주 기자 2024. 3.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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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학원 시장 1·2위 업체 간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이번 결정은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것이 수평적 결합에 해당돼 경쟁 제한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 학원 시장은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경쟁 체제로 재편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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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공단기 주식 95.8% 취득 신고
공정위 "수평 결합 해당돼 경쟁 제한 우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학원 시장 1·2위 업체 간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것이 수평적 결합에 해당돼 경쟁 제한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공단기는 오프라인 강의와 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2012년 진입한 이후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패스 상품을 공급하고 인기 강사를 영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메가스터디가 진출해 성장하기 전인 2019년까지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시장을 지배해왔다.

메가스터디는 2020년 중반부터 공단기의 인기 강사를 영입하기 시작했고, 이후 공단기의 시장 점유율을 흡수하며 급성장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 학원 시장은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경쟁 체제로 재편됐다.

이후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실제 두 회사의 결합 후 각 시장에서의 합산 점유율은 각각 67.9%, 75.0%로 매우 높았다. 2위와의 격차도 5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 후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되면서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와 경영노하우 등을 고려했을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의 대응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나 자산 매각만으로는 본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사항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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