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깎이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85만명…기금고갈 우려탓?

임정환 기자 2024. 3. 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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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가 깎이는 불이익에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수급자가 8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9744명(남자 57만4268명, 여자 27만547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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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소득 공백기…생계비 마련도 이유
한 어르신이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 30%가 깎이는 불이익에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수급자가 8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 수령 이유로 생계비 마련이 첫 손에 꼽히는 가운데 기금 고갈에 대한 두려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9744명(남자 57만4268명, 여자 27만5476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2012년 32만3238명에서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880명, 2017년 54만3547명, 2018년 58만1338명, 2019년 62만124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25년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조기 수령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로는 우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거론된다. 지난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이들(1961년생)이 직격탄을 맞았고, 연금을 타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로 몰린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생계비 마련이 이유라는 의미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를 살펴보니 ‘생계비 마련’을 첫손으로 꼽았다.

‘나중에 받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여기에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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