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의 부가가치세법 차이는?"

광주CBS 조성우 PD 2024. 3. 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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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바로 알기]
광주세무사회 윤정두 세무사, "법인과 개인, 세액공제 달라"
과세 유형 차이…법인 1년 4번, 개인 2번 신고
개인 사업자 연간 1천만 원 한도 1.3% 세액공제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개인은 수입 급액 1억 원 이상
핵심요약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4년 3월 19일(화)

[다음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윤정두 세무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이 시간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알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정두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두> 네 안녕하십니까? 윤정두 세무사입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윤정두 세무사.본인 제공


◇진행자> 지난 시간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개인 또 법인 간의 세율, 기장 의무, 과세 체계 등 기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법과 실무상 법인과 개인 간의 차이에 대해 더 깊게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정두> 네 개인과 법인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씩 차례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세 유형에 있어서 법인 사업자는 모든 사업자가 하나의 과세 유형입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은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니까 일반 과세자도 있고 간이과세자도 있고 그에 따라서 신고 방식도 법인은 1년에 4번 합니다. 분기별로 근데 반해서 개인은 상반기 하반기 1기, 2기 두 번 신고를 하게 되고 중간에 4월, 10월은 예정고지로 대체하게 돼 있습니다. 또 공제나 경감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현금 수입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중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가 있는데 법인은 이런 조세가 없는 반면에 개인은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1.3%씩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윤정두> 그다음에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 법인 같은 경우는 106분의 6인 반면에 개인은 108분의 8을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진행자> 매입세액은 뭡니까?

◆윤정두>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유통이나 거래 단계에 중간 단계에 면세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환수 효과 누적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환수 효과 누적 효과로 인해서 그 세 부담이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됨으로 인해서 최종 소비자가 그만큼 세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누적 효과 환수 효과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구입을 해서 그걸 제조 과목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사업자가 과세로 공급을 하게 되면 자기가 구입 단계에서는 부담한 매입세액이 없다 할지라도 일정한 매입액 금액의 일정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입니다. 또 이거 이외에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법인은 모든 사업자가 현재 다 의무적으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반면에 개인은 사업장당 직전과세 연도 수입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만 해당이 되고 1억 원 이하인 자는 종이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행자> 전자세금계산서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다. 또 여기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개인 사업자 가운데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 과세자입니까?

◆윤정두>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 즉 직전 10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나 과세 유흥점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간이과세자와 그러면 일반과세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과세 기간, 과세표준 세액 계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과세 기간에 있어서 일반과세자는 1기, 2기 6개월 단위로 1기, 2기, 2개 과세 기간으로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해서 간이과세자는 1년을 1개 과세 기간으로 해서 한 번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한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 쉽게 이야기하면 공급가액의 세액이 더해진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10%를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게 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아까도 한번 설명을 잠깐 해 주셨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기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정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201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고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1%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가산세를 무조건 부과하는 거기에 반해서 우리 개인 사업자들은 모든 영세한 사업자들까지 다 전자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하면 납세 협력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년 직전 1년 사업장당 수입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자들만 의무적으로 전자로 발급하고 수입 금액이 1억이 안 되신 분들은 종이로 발급해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진행자> 만약에 1억 원 이상인 분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 사업자도 가산세가 붙는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법 이론상 외에 실무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차이점은 없습니까?

◆윤정두> 지금부터는 한번 실무상 개인과 법인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큰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은 법인은 경비 송금 인정 범위가 대단히 넓은 데 반해서 개인은 경비 송금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송금 인정도 그만큼 범위가 넓은 겁니다. 반해서 개인은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제한적이죠. 따라서 송금 인정도 제한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대표자 급여는 개인 사장님 급여인데 그거는 사업과 관련한 경비가 아니라 사적 경비인 겁니다. 반대로 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인건비가 되는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경비가 인정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 사장님이 커피를 한잔 마셨다 그럼 가사 경비인 거죠. 그렇지만 법인 대표자가 커피를 한잔 마셨다 그러면 법인 대표자도 법인의 구성원이니까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 활동을 하면서 마신 복리후생비로 경비 인정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경비 인정할 범위 송금 인정 범위가 법인과 개인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도 예를 들어서 자금을 유용한다든가 운용한다든가 인출한 면에 있어서 개인은 제약이 없습니다. 아주 자유롭죠.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반면에 법인은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규제의 대상인 거예요. 쉽게 하면 자금을 인출하든 운용하든 각각 별개의 사항이 장부에 반영해야 되고 이런 형식적인 제약이 큰 거죠. 또 이제 한 가지 더 나간다고 하면 휴폐 없이 개인은 휴폐업이 자유롭습니다. 또 폐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법인은 휴업 폐업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가 법인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진짜 폐업을 할 것 같으면 청산 등기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청산하는 단계에서 청산 소득이 발생되면 추가적으로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시키는 점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법인과 개인의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과 법인 중에 어떤 것으로 등록하는 게 유리한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윤정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 단적으로 개인이 좋다 법인이 좋다 개인이 유리하다 법인이 유리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수 없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과세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경비 인정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고 이 부가가치세법상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유리하다 법인이 유리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식점을 영위한다고 해볼게요. 음식점을 영위하실 분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나 신용카드 발행액 공제가 개인은 있지만 법인은 없거나 있어도 공제율이 낮다는 점에서 법인보다는 개인이 유리할 것 같고 반대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법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자본금 등록 요건이 있거든요. 그 자본금 등록 요건이 개인은 법인에 비해서 2배입니다. 그 요건이 반대로 법인은 개인에 비해서 절반으로 요건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건설업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개인과 법인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두> 예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윤정두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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