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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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겨냥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오늘(21일) 오전부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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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겨냥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오늘(21일) 오전부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장동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등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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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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