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학원 시장 1·2위’ 공단기·메가스터디 결합 불발

안건우 2024. 3. 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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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정한 2017년부터 2022년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시장 점유율(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시험 학원 시장 1·2위 간 합병으로 관심을 모았던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1일) "메가스터디교육가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기는 2012년 저렴한 가격의 상품으로 인기강사를 대폭 영입하는 공격적인 경영으로 메가스터디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인 2019년까지 시장을 독점해왔습니다.

공정위는 결합 후 해당 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 불허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결합 불허 이후 8년만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독과점 형성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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