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불법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 원 지급

염창현 기자 2024. 3. 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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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법규 위반 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이는 자발적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 대상도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와 관련한 부당한 청탁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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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질적인 법규 위반 관행 뿌리뽑기에 총력
고용부·국토부·경찰청 등 4월 19일까지 일제 점검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법규 위반 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신고 장려를 위해 포상금 액수도 높였다.

21일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과 함께 4월 19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채용 비리나 월례비 강요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는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조정실 분석에 따르면 일부 건널 현장에서는 노조가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초과수당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관행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1차로 현장 점검을 시행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대규모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자발적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의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올린다.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신고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끝난 뒤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그 이전에라도 지방국토관리청의 심사를 거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 대상도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와 관련한 부당한 청탁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된다. 신고는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담당 기관은 신고자에게 포상금 신청 방법을 알려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해 150곳에서 276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 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 행위 근절”이라며 “떳떳하지 못한 일이 저질러지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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