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물연대 관련 ILO 권고안에 "매우 유감"

김수연 2024. 3. 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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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21일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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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2022년 12월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 화물연대 승합차가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경제 6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21일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권고안은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 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당시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 규모는 약 4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며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제 6단체는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 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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