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이유는?

라창현 2024. 3. 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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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지난 14일 횡령·기부금품법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중 260만8000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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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예치금과 기부금이 섞여 횡령 단정 불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차 공판이 열린 지난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지난 14일 횡령·기부금품법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갤러리를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98회에 걸쳐 1633만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본인 은행 계좌에 모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중 260만8000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 금액을 모금할 경우 모집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A씨가 기존에 올린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근거로 "추모 갤러리 설립 목적으로 받은 909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계좌에 346만원 상당이 예치돼 있었고, 기부금과 개인 예금이 혼재된 상황에서 별도로 쓴 260만원이 기부금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A씨가 유튜브 방송 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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