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는 경쟁자 제거…경쟁제한 우려 커"

이철 기자 2024. 3. 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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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를 불허했다.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2위 사업자가 1위 사업자를 인수하는 건을 불허한 것으로, 기업결합 불허 결정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합병 건 불허 이후 8년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메가스터디)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결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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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관 '조건부 승인' 제시…위원회는 '불허' 결정
"인기 강사, 약 40명…양사가 90% 점유"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학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를 불허했다.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2위 사업자가 1위 사업자를 인수하는 건을 불허한 것으로, 기업결합 불허 결정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합병 건 불허 이후 8년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메가스터디)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결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면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커서 행태적 조치(가격 인상 제한 등)나 자산 매각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수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 국장 등 공정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메가스터디가 신고를 철회했다고 나오는데 메가스터디 쪽에서 전원회의 심사 결과, 그러니까 불허 조치 결과를 파악을 하고 신고를 철회한 것인지가 궁금하다. 의결서 발송 전에 만약 취하했다면, 메가스터디가 사후신고 대상임을 근거로 기업결합을 또 별도로 시도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다. ▶전원회의 결과를 파악하고 철회를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전원회의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메가스터디 측이) 파악하지 않았을까 싶다. 저희가 의결서에 금지 조치를 명시해서 송부했다.

-이번 건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은 조건부 승인을 추진했지만, 전원회의에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들었다. 이같이 기업결합 과정에서 위원회가 심사관보다 강한 수준의 결정을 내린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심사관이 조건부 승인을 심사관 조치 의견으로 제시했는데, 위원회에서 불허가 된 사례는 처음이다.

-패스에 인기 강사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수강생이 271명, 판매량이 281건 그리고 월 매출이 3억 원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흔히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약소한 정도인 것 같다. ▶(관계자) 특정 직렬 패스 상품의 경우 인가강사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매출이 월 3억 2000만원 정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간 매출액 기준 환산하면 38억 원 정도 된다. 2022년 기준으로 신고회사(메가스터디)와 상대회사(공단기)의 패스 상품 총매출액의 각 23.7%, 10.5%에 달하는 규모다. 그래서 작은 규모는 아니다.

-과거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건에서도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걸고 나서도 조건부 승인이 났었다. 과거 사례와 다르게 왜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아예 불허가 났는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볼 때 기업결합에서 불허가 나서 행정소송 갔던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합산점유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아주 유력한 경쟁자가 있거나, 경쟁이 활성화할 여지가 있거나, 신규 진입 가능성이 높거나 해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면 조건부 승인이나 그냥 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장은 경쟁제한을 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 특히 경쟁체제로 막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는 효과를 내는 기업결합이다. 이게 합산점유율이 70% 이상이 아니라 60%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경쟁자가 완전히 제거되는, 큰 경쟁제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불허하게 됐다. ▶(관계자) 소송 결과 관련해서 설명해 드린다. 무학의 대선주조 주식취득 건(2003년)은 고법 단계에서 결론이 났었고,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주식취득 건(2004년),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케미컬컴퍼니 주식인수 건(2006년)은 대법원 판단까지 갔다. 3건 모두 공정위 승소 판단을 받았었다.

-시장의 인기 강사라고 공정위가 판단한 사람들의 몇 퍼센트가 두 기업에 종속이 되는 것인가? ▶이 시장을 분석하면서 인기 강사는 한 40명 정도로 봤다. 그리고 이미 이 두 회사에 있는 분들은 90%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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