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무원학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심의 결과 발표

김기남 기자 2024. 3.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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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학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 라고 판단하여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2024.3.21/뉴스1

ki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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