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넘어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응급안전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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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초과하더라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의 독거노인 소득 기준(하위 70%)은 올 상반기 중 폐지되고, 하반기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해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내년부터 기존 12개에서 18개로 늘리고, 신고앱(나비새김)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신고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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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초과하더라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21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중점 돌봄군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을 기존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각 서비스별 제공량도 확대 제공하고 있다.
고령층 주거 안전 지원을 위해선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 중 실시된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의 독거노인 소득 기준(하위 70%)은 올 상반기 중 폐지되고, 하반기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해 대상을 확대한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화재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등을 통해 119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정부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내년부터 기존 12개에서 18개로 늘리고, 신고앱(나비새김)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신고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학대 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기관도 올해부터 9개에서 14개로 늘고 노인보호 기관 종사자의 교육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노인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정비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조성 △노인보호구역 지속 확대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교통안전교육도 올해부터 지속 실시한다. 65~74세는 권장교육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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