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추모’ 내세워 후원금 받은 유튜버…1심서 ‘횡령 혐의’ 무죄

김동환 2024. 3. 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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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당시 생후 16개월)' 추모를 내세우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0여만원 중 260여만원을 식사·통신비 등 다른 용도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기부금 모금이 시작됐을 때부터 정씨의 계좌에 340여만원이 예치됐던 점을 근거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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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유튜버 정모씨의 횡령 혐의 무죄 선고
대법은 2022년 정인이 양모와 양부에 각각 징역 35년·5년 확정 판결
2022년 3월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 엄벌을 청원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당시 생후 16개월)’ 추모를 내세우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유튜버 정모(43)씨의 횡령·기부금품법 혐의 1심 재판에서 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정씨는 2021년 7월부터 한 달가량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만든다며 누리꾼들에게 후원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0월 다른 유튜버로부터 정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씨 자택에 보낸 출석요구서가 반송되고 연락도 닿지 않는 등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지명수배에 나섰고, 그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0여만원 중 260여만원을 식사·통신비 등 다른 용도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기부금 모금이 시작됐을 때부터 정씨의 계좌에 340여만원이 예치됐던 점을 근거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인이 사건 외에도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장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인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안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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