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2심도 징역 1년 9개월

이민준 기자 2024. 3. 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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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조선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감원 전 국장 윤모(64)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빌리려고 했을 뿐 대가 관계나 업무 관련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 임직원 직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돈을 빌리려고 했을 뿐’이란 윤씨 주장에 대해서도 “담보 없이 돈을 빌려 줄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도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윤씨에게 징역 1년9개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4700만원 납부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금감원 국장이었던 윤씨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직무집행상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엄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윤씨는 이 사건 외에도 농협 임원으로부터 금감원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펀드 사기를 저지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2022년 7월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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