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킨백 사려면 성의 표시 먼저…에르메스, 결국 소송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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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중의 명품'으로 군림해왔던 에르메스 갑질의 끝은 어디일까.
이들은 버킨백이 에르메스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없거나 매장에 진열되어 있지 않고 판매 직원이 "충분한 구매 이력"을 가진 "선택된" 쇼핑객에게만 개인 방에서 버킨 백을 보여주고 판매하는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그동안 에르메스 제품을 구매했거나, 버킨백 구매를 위해 다른 제품 구매를 요청받은 수천 명의 미국 소비자까지 포함하는 집단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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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중의 명품'으로 군림해왔던 에르메스 갑질의 끝은 어디일까. 손님 옷차림과 구매 이력을 살피면서 '진입 문턱'을 높여온 에르메스가 결국 소송에 휘말렸다.
21일 로이터 통신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의 쇼핑객인 티나 카발레리와 마크 글리노가는 버킨백 제조사인 프랑스 명품 기업 에르메스가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버킨백이 에르메스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없거나 매장에 진열되어 있지 않고 판매 직원이 "충분한 구매 이력"을 가진 "선택된" 쇼핑객에게만 개인 방에서 버킨 백을 보여주고 판매하는 행위를 문제 삼았다.
또 에르메스가 한 품목의 판매를 다른 품목의 구매와 연결 지어 판매하는 행위도 지적했다. 에르메스 직원들이 고객으로 하여금 신발, 스카프, 보석, 기타 품목을 먼저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그 이후에 버킨을 구매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 공공 매장에서의 불공정한 영업행위이자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에르메스 제품을 구매했거나, 버킨백 구매를 위해 다른 제품 구매를 요청받은 수천 명의 미국 소비자까지 포함하는 집단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들은 에르메스에 금전적 손해배상과, 에르메스의 이 같은 관행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에르메스는 가방 하나에만 1000만원이 넘어서는 '버킨백'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매장에 간다고 해서 가방을 바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버킨백을 사려면 적어도 매장에 3번은 찾아가 에르메스 찻잔이나 접시 등 소품을 사면서 소위 그 브랜드에 대한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 옷차림도 근사하게 하고 가야 직원들이 선별적으로 가방을 보여준다. 전 세계 에르메스 매장이 같은 정책을 쓴다.
이 같은 원칙 덕분인지 에르메스는 오랫동안 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최근 많은 명품이 도입한 온라인 판매도 불가하다. 에르메스 버킨백은 수작업으로 제작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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